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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도로명주소 받기 농막 컨테이너 하우스

다정아빠 2020. 1. 9. 01:07



농지를 구입했지만, 지번을 가지고 있을뿐 도로명 주소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나 인터넷을 넣을때도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지에도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도로명주소를 받는 방법~


시청에 건축지적과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도로명주소를 받기위해서는 가설건축물이 있어야합니다.


일명 컨테이너, 농막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농막 등을 설치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필증을 지참해 지자체 민원실에 도로명 주소 담당자(공간 정보, 도시과 등 지자체마다 부서명이 다릅니다.)를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약 3~5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면 민원실을 다시방문해서 명판제작인지대를 납부하면 도로명 주소 고지문과 제작된 명판을 수령해 농막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 명판을 지참하거나 농막(컨테이너)에 부착한 후 사진을 찍어 관할 읍,면,동사무소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를 마치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우스가 이미 지어진상태라서 컨테이너를 넣을 수 가 없어, 담당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20㎡이내의 가설건축물이면 가능하다며 판넬로 지어도 된다고 합니다.

가로세로 4*5정도 되는 규모의 건축물을 먼저 도면을 제출하고 지어도 된다는 승인이 나면

시공을 해서 완성이되면 그때 신청을 하면됩니다.



아직 하우스 이중비닐 작업중이라, 마무리가 되면 판넬로 사무실겸 창고를 지을 생각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받아야 전화선이 들어오고 인터넷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설치 후 CCTV도 장착하고 블로그와 유튜브 작업을 현장에서 시간날때 할 수 있도록 하려고합니다.